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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사주고…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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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전방안 여당에 제출
카풀에 반발 택시기사 '달래기'



[ 서기열/임도원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에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서 비롯된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종합 대책이다.

2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택시회사가 관리하고 수익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장에서 1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보유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연금 형태로 노후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포화 상태인 택시 면허를 감축해 적정한 수입을 맞추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민주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기열/임도원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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