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최저임금제, 이대론 안된다
"공익위원 중심 결정구조 바꿔야"
자료 제공·정책 지원 역할만
전문가들이 인상구간 제시
노사가 협의…정부가 최종 결정
商議 제안 '3단계 방식' 바람직
[ 백승현/최종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최저임금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를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2000년 이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며 나머지는 전부 공익위원들이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은 말 그대로 공익위원으로서 자료 제공, 정책 제언 등 지원 역할만 하고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사자 간 결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이행대리인을 내세울 게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3단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검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상의는 지난달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식의 3단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 경우에도 인상 구간을 설정할 때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에는 나 같은 법학자 등은 빠져야 한다”며 “순수하게 경제·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체적인 통계에 기반한 균형 있는 결정으로 다음해 최저임금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결정 원칙이 균형 접근법(balanced approach)과 증거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이라며 “임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고려하고, 인상률 수치를 결정할 때는 명확한 통계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희성 교수는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대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승현/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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