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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폐원 후 10년內 간판갈이 개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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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 김동윤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리가 적발돼 폐쇄된 유치원의 설립·운영자가 10년간 다른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폐원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재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 유치원을 다시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만 바꿔 유치원을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도 유치원 추가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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