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밝혔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고소를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문 대통령에게 고소당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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