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K씨 비공개 소환 조사 뒤 판매 규모 규명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대형마트 제품을 판매한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K(33)씨를 조만간 비공개로 소환해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짓는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된다.
미미쿠키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수제품이라며 쿠키, 롤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을 판매해왔다. K씨 부부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 미미쿠키 판매 제품 가운데 쿠키, 롤 케이크, 초콜릿 등이 대형마트 제품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미미쿠키측은 일부 제품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하고 수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마카롱 등은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K씨에게 사기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음성군도 지난 5일 미미쿠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씨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해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 K씨를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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