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규제혁신법 3개 공포·의결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8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 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 공포를 의결했다. 이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새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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