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계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9.13 대책 대출 규제 관련 일문일답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은행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1주택세대, 2주택 이상 세대, 무주택세대로 나눠 구성한 상·중·하편을 챙겨보고 가세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수일이 지났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놓고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잇달아 배포하며 혼선 줄이기에 나섰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인 김은동 씨(가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예외규정 사례를 정리했다.
김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춘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던 작은 아들이 내년에 대학교에 진학하면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한 채 추가로 매입하려던 중 9.13 대책이 발표됐다.
▷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김 씨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까?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여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 김 씨가 주택을 2년 이내에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김 씨의 남편이 서울로 전근을 가게 됐다. 김 씨가 남편의 직장근무 사유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김 씨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할까?
=2주택 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씨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 김 씨가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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