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진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미국 사회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미 연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비자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일정 수준을 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린카드(영주권) 취득과 임시체류 허가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의료비 보조), 푸드 스탬프(식료품 할인 구매권), 주택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향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은 법적 지위 변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입국, 체류를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이번 조치가 '이민 강경론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몇 달간 작업이 진행됐지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종안이 지연됐으며,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발표된 이번 규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관련 단체는 이민자들이 비자발급이 거부될까 봐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공보조를 피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번 새 규정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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