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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라돈 검출 의혹 '가누다 베개' 사과문 발표·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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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 베개'가 자사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가누다 베개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가누다 제품 중 문제가 된 것은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으로, 두 모델은 2011년 3월~2013년 7월까지 총 2만 9000여 개가 팔렸다. 두 모델의 피폭선량은 1.79mSv, 1.36mSv로 검출돼 티앤아이 측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가누다는 "당사는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 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 (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 제외한 베개커버에 한정)'에 안전치 기준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어 공인기관에서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2013년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커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하신 고객님으로부터 현재 보유하신 해당 제품의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 된 가누다 베개(베개폼+베개커버 포함 전 구성)를 교환해 드리는 자발적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누다 측은 리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했다. 가누다 측은 "리콜 신청란을 통해 교환 및 회수를 신청하고 베개커버를 비닐에 넣어 박스에 넣어두면,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보낸다"고 알렸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법정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 외 문제가 된 에넥스 엘빈PU가죽 퀸 침대에 들어간 '독립스프링매트리스(음이온)'는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까지 측정됐다. 이 모델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됐으며 에넥스는 지난 8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성지베드산업 제품인 더렉스베드에서는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로 확인돼 원안위가 2013년부터 판매된 해당 제품 6000여 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들이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빠르게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른 생활용품에도 결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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