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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 호소와 반대로 가는 최저임금 개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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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순노무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거 일터에서 밀려났다. 인건비 부담 확대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도 급증했다. 최저임금발(發) 시장 혼란을 방치하다간 더 큰 ‘고용 쇼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대학교수들이 상아탑을 벗어나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 결성에 나섰을 정도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되기 위해 거쳐야 할 진통”이라며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면서도 개선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확대하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서 잘 드러난다.

주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가상의 개념에 불과하다.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의 느슨한 노사관계법하에서 시작된 후진적 관행일 뿐이다. 대법원이 최근 “최저임금 위반판정 때 주휴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던 고용부가 갑작스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주요 경제단체가 어제 한목소리로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낸 데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역주행은 이외에도 많다.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 ‘낙인 효과’를 거론한다. 하지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등적용 중인 데다, 좌파 성향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도 생산성에 맞출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궁색하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정책을 둘러싼 독선적 태도다. “성장담론을 토론해 보자”는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격에 안 맞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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