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다가,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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