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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과태료로 대형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하는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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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원 투입
대형 LED 광고판 설치 적정성 논란





충남 천안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로 대형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 건물이나 공연장인 봉서홀 외벽 중 한 곳에 홍보용 전광판인 ‘시정홍보용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정홍보용 LED전자게시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사용한다.

시는 지난달 추경예산 편성 때 사업비를 반영해 천안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만들어 모두 60억원을 적립했다”며 “이 중 일부를 투입해 그동안 홍보가 부족한 시 사업과 주요 정책 등 공익광고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기금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 광고사업자 교육,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과태료로 광고판을 만들어 천안시정을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기존 취지와 용도에 맞게 민간 광고판 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시청 외벽 전광판 설치 사업은 수년 전에도 추진됐지만 천안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간업체 광고는 통제하면서 천안시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최근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정소식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민간업체 광고판 개선을 위해서도 3년간 15억원을 들여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와 고정식 옥외광고 게시대 등 126곳을 정비하고, 20곳은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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