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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석좌교수' 공석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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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제 근무도 연금 내야
前 고위 법관들 교수직 꺼려



[ 신연수 기자 ] 법조인 양성소이자 국내 유일의 법관 연수기관인 사법연수원이 석좌교수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석좌교수가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고위 법관들이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던 전직 대법관 4명이 최근 모두 중도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한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과 이달부터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임용된 박보영 전 대법관(16기)을 비롯해 이상훈 전 대법관(10기), 이인복 전 대법관(11기)도 지난달 말 퇴임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석좌교수에 정해진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직 새 인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석좌교수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나 실무 경력을 쌓은 원로 법조인들을 영입해 연구·강의를 맡기고자 마련된 자리다. 1년마다 계약을 맺고 주당 24시간 내외로 연수원생이나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특별강의와 세미나 등을 한다. 주로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들이 은퇴 후 찾곤 했다.

이례적인 공석 사태의 배경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적용 대상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엔 ‘상시’란 단어가 빠졌다.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전직 법관들이 연수원에 올 경우 연금지급 연령에 달했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간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연수원 석좌교수도 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연수원 교수는 “석좌교수들이 중도퇴임한 이유가 단지 연금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금법 개정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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