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0.52

  • 1.49
  • 0.06%
코스닥

680.11

  • 0.87
  • 0.13%
1/5

금융사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누적 수익률 350% , 변호사 공증 수익률 257.9% , 대박 종목 공개 !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