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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성추행 40개월 분쟁…'이재포 사건'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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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과 조덕제의 성추행 분쟁에서 법원은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은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대해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서 2015년 4월 시작된 조덕제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됐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고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반민정은 여배우 A 씨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4년 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조덕제가 반민정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명 '이재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조덕제가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동원해 "여배우 A 씨가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배탈이 났다면서 거액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발생했다.

결국 이 문제로 이재포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포와 함께 허위 사실로 기사를 작성했던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검찰은 이재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재포가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둔 계기는 조덕제에게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재포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포의 판결 기사가 나왔을 당시 조덕제는 자신과 이재포와 관계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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