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받을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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