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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다수 소비자 위한 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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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연비표시 조작, 가상통화취급업소 개인정보 유출, 라돈침대 파문에 이어 최근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에도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다. 즉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다수가 비용, 시간,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나아가 기업으로 하여금 평상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사후 회복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할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남소(소송 남용)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남소에는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별다른 제약 없이 제기되는 공동소송이 더 문제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소송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비용 선납을 요구해 남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일한 절차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행정력에 의한 사전규제 시스템을 사후구제 강화로 전환한다. 이는 기업활동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기업을 각성시켜 슘페터가 우려한 ‘반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연비표시 조작으로 미국에서는 소비자 1인당 1100만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쿠폰만 제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집단소송제가 완비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차이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강력한 미국에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기업의 혁신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기업의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힘없는 다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길이 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사회적 신뢰를 높여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사회 갈등을 해소해 혁신과 성장을 향한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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