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변호사 강용석(49)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10월 김미나와 홍콩 여행서 포착된 사진이 보도되며 불륜설이 불거지자 "술친구 혹은 여자사람친구"라고 해명했다.
도도맘 김미나는 “강용석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이어 “나 역시 그를 호감 있는 술친구로 생각한다.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호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미나의 남편 조모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내 심정 같으면 강용석 목이라도 꺾어서 죽이고 싶은 심정"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미나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김미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용석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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