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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잦은 택시회사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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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벌권한 자치구서 환수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치구에 있는 택시 법인의 사업정지권을 올해 안에 전부 회수해 승차거부 적발 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현장단속으로 적발한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을 회수했으나 올해 내 민원으로 접수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까지 전부 환수할 방침이다. 120다산콜 접수 민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원접수 건수 2만2009건 중 처분 건수는 2482건으로, 처분율이 연평균 11.3%에 그쳤다.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 법인의 사업을 60일간 정지하도록 하는 권한도 서울시가 갖는다. 서울시는 처분권한을 활용해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1차 승차거부·부당요금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차 적발 땐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하지 않아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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