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벌권한 자치구서 환수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치구에 있는 택시 법인의 사업정지권을 올해 안에 전부 회수해 승차거부 적발 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현장단속으로 적발한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을 회수했으나 올해 내 민원으로 접수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까지 전부 환수할 방침이다. 120다산콜 접수 민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원접수 건수 2만2009건 중 처분 건수는 2482건으로, 처분율이 연평균 11.3%에 그쳤다.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 법인의 사업을 60일간 정지하도록 하는 권한도 서울시가 갖는다. 서울시는 처분권한을 활용해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1차 승차거부·부당요금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차 적발 땐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하지 않아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마감임박]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