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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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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 박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두 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행안부, 경찰청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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