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만 임대 가능하게 해
공장 건설때 비용·시간 줄일 듯
[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면 공장까지 같이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법을 손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를 찾아 울산·온산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온산산단에 입주한 A기업 대표는 이날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해 산단에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산업집적법 때문에 투자가 무산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장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기업들의 발목만 잡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 간 산업용지 임대 과정에서도 비용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지를 보유한 기업은 이 용지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려면 미리 가건물 형태의 공장을 짓고 임차 기업은 이후 이 공장을 허물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장을 지어야 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쏟아냈다. B기업 관계자는 “산업용지 용도변경 하나만 상의하려 해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제도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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