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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도 '빈손'… 짓밟힌 규제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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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기촉법·규제프리존법
여야 합의 실패…9월 국회로 떠넘겨

법안 일괄 처리에 막혀 '성과 제로'



[ 박종필/배정철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규제개혁 및 민생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모조리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0일 쟁점 법안의 타결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당 내 이견을 좀 더 조정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들은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의 숙제로 남았다. 대기업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비롯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업종별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문화한 규제프리존법도 고스란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이 처리를 목표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정치권에서는 합의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패키지 처리’ 방식을 고집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까지 팔을 걷어붙이며 조율에 나섰음에도 협상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다, 이견을 좁힌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지 않고 여야가 원하는 법안을 모두 묶어 일괄 타결하는 패키지 처리 방식이 협상 성과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의 경우 대기업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강성파 의원들이 지난 24일 여야 간사 합의안을 무력화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이 50% 이상 일어나는 기업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간사단 절충안이 정무위에서 유력하게 대두됐지만 강성파 의원들이 ‘특정 기업 특혜’라며 대안을 거부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지난 6월 법 효력이 끝나는 ‘일몰법’이었다. 일몰기한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안으로 기촉법이 정무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법안심사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9일 발목이 잡힌 채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도산법과 법 체계가 충돌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많은 법”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한국당이 반대급부로 건물주(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일괄 처리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9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규제개혁 법안들은 절충점을 찾기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여야는 9월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100일’로 기간이 명시돼 있어 임시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만큼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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