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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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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62)가 상고를 결정하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하고,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2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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