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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과세이연 2022년부터는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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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 유예 축소·폐지될 듯
"과도한 특혜란 지적 있어"

전원회의 위원은 모두 상임으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추천



[ 이태훈 기자 ] 지주회사 설립 시 주는 과세이연(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 혜택이 2022년부터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과세이연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3년간은 제도가 유지되지만 그 이후엔 지금과 같은 형태나 수준의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과세이연 제도는 지주사를 설립·전환하면서 기업이 현물로 출자하면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많은 대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며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정부는 과세이연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올해 말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둔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넣었다.

정부는 새로운 일몰이 돌아오는 2021년 말에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그 전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안을 논의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사의 매출 대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면서 지주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심 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원회 판결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상임으로 전환되는 4명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건의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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