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적합업종 포함
묶음 단위 판매만 허용키로
470여개 가맹점은 예외
'집객 효과'는 고려 안해
규제 실효성 논란 여전
[ 심성미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는 학용품을 낱개로 살 수 없게 된다. 다이소가 대형마트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 문구점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 문구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이소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위, 적합업종 의결 예정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다음달 중순께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자발적으로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이소가 판매하는 품목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문구소매업이다.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내달 중순부터 학용품을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대상 학용품은 연습장 일반연필 풀 색연필 등 18가지 품목이다. 노트류는 10권씩, 16색 색연필은 2세트 이상씩 묶어서 팔아야 한다.
다만 전체 매장의 40% 수준인 470여 개 가맹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이라는 다이소 주장을 정부와 문구업계가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동네 문구점 “골목상권 침해”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로 한 건 동네 문구점들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다.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1조6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형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핵심 상권에 매장을 잇따라 출점해 지난해 매장 수는 1200개에 달한다. 덩치를 키우면서 취급 품목도 3만여 개로 다양해졌다.
다이소의 공격적인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문구 업체들은 문구공업협동조합 등을 내세워 다이소의 학용품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면서 다이소는 지난 2월 동반성장위 및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협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는 취급 물품의 최고 가격이 5000원이라 묶음 판매를 할 경우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자발적으로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소 집객 효과” 주장도
최근 다이소의 집객 효과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다이소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A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 ‘다이소 성장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다이소가 출점한 뒤 주변 문구점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다이소 직영점 네 곳이 출점한 이후 1년간 다이소 매장 반경 3㎞ 내 문구점 매출은 평균 4.13% 늘었다. 문구점만 이용하다 다이소가 생긴 뒤 문구점과 다이소를 같이 이용한 고객의 문구점 구매금액은 10.94% 늘어났다. 문구점 신규 고객의 구매금액도 6.69% 증가했다. 조 교수는 “다이소가 동네 상권으로 고객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며 기존 문구점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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