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
광명도 투기과열지구 포함될 듯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드디어 수도권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투기 세력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봤다. 상황 인식이 이렇다 보니 수요 억제책만 펼쳤다. 대책이 전혀 통하지 않자 드디어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청와대 등 관계부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투기지역 등을 조속히 추가 지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며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지속 가능성이나 확산 가능성 등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부산 부산진구가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달 말께 심의위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산진구 등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종전에 세대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받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이들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은 종로구 0.50%, 중구 0.55%, 동대문구 0.52%, 동작구 0.56% 등이다. 물가상승률 기준(0.5%)을 넘어섰다.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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