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의 현대重 지분 매각해 순환출자도 해소
[ 김보형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을 분할해 자회사인 현대중공업과 합병시키기로 했다.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은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한다. 공정거래법상 손자 및 증손회사 간 지분 보유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대주주(42.3%)인 현대미포조선을 손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미포조선도 이사회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이날 현대중공업 종가인 11만7000원으로, 매각 대금은 3183억원이다. 지분 매각이 끝나면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주주 친화 경영을 위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주사는 70% 이상, 자회사는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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