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13개 부대서 실시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
[ 박동휘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키로 했다고 19일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 운용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육군은 시범 운용 부대로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를,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를 비롯해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을 각각 정했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에서 시범 운용한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은 가족 면회, 외래 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PC방 출입은 시범 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하되 이번 시범 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부대 병사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까지 복귀해야 한다.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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