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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편…여론 달래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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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더 큰 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할 20∼30대 젊은층은 반발하고 중고령층도 더 늦게 받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여야 정치권도 반대 여론에 부딪쳐 결국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은 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했다.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잡았던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냈다.

이런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70년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잡고 현재 20년간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2∼4.5%포인트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필요할 경우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고 일반재정, 즉 세금을 투입해 연금재정을 충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은 결국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고 연금혜택은 줄이는 것이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상당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재정구조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다.

소득의 9%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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