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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8월 임시국회… 규제개혁·민생법안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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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완화법' 등 처리 유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격론 예상



[ 김우섭 기자 ] 여야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등 규제혁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그동안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견을 좁혀온 만큼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당수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1순위 통과 법안으로 꼽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주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지분 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도 규제 완화 법안 통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규제 완화 범위와 법안의 단서 조항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율을 34%까지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두고는 다소 이견이 있다. 단서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과 비교하면 국민의 건강, 환경, 안전 등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각론을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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