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 모래수출 금지 조치 시행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절실한 상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 금지로 골재 대란이 빚어지자 수입모래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사실상 조삼모사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설대란을 막기 위해 대체 모래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겠다”며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 이후 1년이 지나도 수입모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 수입국으로 거론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래수출 금지 조치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모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인도는 모래 수출이 가능하지만 면허 발급이 제한돼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골재를 자원으로 여기는 추세라서 일반 사업자간의 계약으로는 골재 수급조절이 상당히 어려워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래를 수입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설령 수입하더라도 가격인상 압력, 안정적인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입모래는 바다모래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재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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