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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무사 폐지령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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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함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두가지 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발전시키도록 직제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아세안(ASEAN)·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논의 된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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