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1~24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67시간이나 화재가 계속된 중고차 수출선박(파나마 국적 오토배너호)의 선주에게 청구할 피해보상액이 3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각 소방서별로 피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소방차량 유류비 △파손 장비 수리비 △부상 소방대원 치료비 △소방대원 출장비 및 급량비 등으로 3억여 원이 피해금액으로 추산된다.
소방본부는 이번주 오토배너호 선주인 A사를 대상으로 화재진압에 쓰인 행정비용을 청구하는 등 당사자간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보상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소방본부는 선박 화재 진압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의료기관을 통한 소방대원이나 현장작업자 등의 피해확인, 소방 관련 변호사를 통한 장비 파손이나 공무원 부상에 따른 청구 가능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다.
선주측에서 손해사정인 등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와 소방본부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항 오토배너 선박(5만4422톤급) 화재 사건은 지난 5월21일 오전 9시39분부터 5월24일 새벽 5시5분까지 발생했다. 중고차 1559대를 전소시킨 화재는 중고차를 선적하던 중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방대원 및 공무 관계자 847명, 소방차량 243대가 동원됐다. 소방공무원 1명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선박 구조의 특성 때문에 출입구가 거의 없는 선박의 측면을 18개나 절단하는 등 보기 드문 화재진압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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