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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도 원격의료 허용하는데… 정부 강력한 의지로 규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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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 이지현 기자 ] “북한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남북한 의료 교류를 대비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김영훈 고려대 의대 통일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과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원격의료를 하려면 국내에서 먼저 원격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가 남북 의료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익단체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다”며 반대하지만 결국 ‘수익 감소’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래웅 아주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의료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부족하다”고 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인터넷 안경 판매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의약품 90% 이상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는 충분히 했다”며 “원격의료가 안전하다는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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