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사업, 친환경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 수출 등 고부가가치 사업, 신품목육성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최대 30억원(보조 50%, 자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선정 사업 가운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출하회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해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시군을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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