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만 29세→34세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만 29세→34세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천만원 이하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