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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조현천 신병확보 주력…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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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조현천 전 사령관, 자진 귀국시 여권 무효화까지는 필요 없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을 소환 조사하고서 직속 보고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따라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을 소환한 뒤 한 전 장관을 부를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통상의 수사 절차로는 그렇다. 일단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지난주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과 간부 16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먼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한다면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아직 검·경 등 수사당국에서 요청이 없었다. 체포영장이 있어야 여권 반납 등 무효화 조치가 되는데 공문을 관계기관에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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