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특별법 등 법안 처리
[ 김우섭 기자 ] 부산과 세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시티’에 모든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미세먼지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스마트 도시법’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실험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시범 도시로는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선정됐다. 이 구역은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미세먼지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설치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운행제한과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도 담겼다.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둘로 나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주택법은 신축 주택만 가구를 분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1~2인 가구용 초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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