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