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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稅감면 폐지… 新산업 벤처도 첫해부터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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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稅감면 폐지… 新산업 벤처도 첫해부터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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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지원제 개편안

    국내외 기업 구분하지 않고
    신규 투자 보조금 확대키로


    유턴기업·지방이전 기업
    국비지원 100억으로 증액

    법 개정 후 내년부터 적용



    [ 조재길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신규 투자에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GM ‘마지막 외투 혜택’ 가능성


    정부가 외투기업에 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은 국내외 폐지 압력이 거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를 두고 있다”며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국내 기업들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올 상반기 9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일자리 기여도가 낮았던 점 역시 이 제도를 손보게 한 배경 중 하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등 국세를 최초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대신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현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및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계 기업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등의 기존 제도는 놔두기로 했다.


    국내에 28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마지막 외투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GM이 지정요건에 맞춰 접수하면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인 연말까지 승인이 떨어지면 종전의 감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세액공제는 대폭 확대


    신성장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상 기업 및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서다. 조세특례법상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 및 관련 시설이다. 여기에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직전 연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5% 이상이어야 세금을 깎아주던 기준 역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벤처 창업기업이 첫해부터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격이 비슷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동시에 입주기업이 적은 경자구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는 국비지원 한도를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수도권과 투자소외지역, 고용창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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