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춰주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빈 점포 활용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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