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물건값을 두 배로 올려놓고 ‘1+1 판매’ 마케팅을 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한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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