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5.05

  • 5.98
  • 0.24%
코스닥

685.79

  • 3.76
  • 0.55%
1/3

대법, 물건값 두 배 올려놓고 '1+1 마케팅'은 과장 광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박종서 기자 ] 물건값을 두 배로 올려놓고 ‘1+1 판매’ 마케팅을 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한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