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1년6개월, 안봉근 2년6개월
정호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뇌물 아닌 국고손실로 유죄 판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