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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12곳 운영 중단… 4곳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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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단속 강도 높일 것"


[ 윤정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 단속 강도를 높인다.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와 후속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정부는 해외에 근거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중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이 대체 사이트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불법복제물 사이트의 접속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앞으로 2~3년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 채증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도 확대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단속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 주도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더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경고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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