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첫 출근
아직도 알쏭달쏭한 근로시간
마케팅 전략 발표한 회식자리
실질적 회의라면 근무에 포함
점심시간엔 일해도 해당 안돼
[ 좌동욱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전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기업들은 아직도 근로시간 기준이 헷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조언을 토대로 현장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례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퇴근 뒤 부장이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남긴다. 지시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상사의 지시나 요청에 강제성이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마감 시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등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안부 인사나 단순한 의견 제시와 같은 대화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장과 부서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주로 일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운용한다.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의 내용 및 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회사 측에 보고하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장이 부서원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발표할 하반기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 회식 자리는 근무시간인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개진한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해 토론이나 토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회의로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근 시간이 오전 9시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자율적으로 조기 출근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거나 징계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회사 직원이다. 회사가 미국에 투자해 설립한 법인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가.
“고용하는 주체가 한국 법인이라면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 법인이 투자한 미국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미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8시간씩 근무한 뒤 일요일에도 8시간을 추가로 일했다. 대신 평일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했다. 가산수당을 받나.
“대체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평일 근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운 뒤 추가로 근무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을 수 있다.”
▶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된다.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이라도 업무 방식이나 권한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법원 판례에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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