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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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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신규 채용에 영향
정책 효과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하는 제도 보완 시급



부산지역 기업 가운데 10곳 중 8곳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 제조업 대응 실태 및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은 부산 제조업 180개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조사기업의 62.8%였고, 17.8%는 ‘채용계획이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조사기업 10개중 8개의 기업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 하반기 부산의 고용 불안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환경 주요인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가 신규 채용을 비롯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조사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들 66.7%,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65.8%,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43.9%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모별로는 큰 기업일수록 부담이 컸다.

이는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임금총액 부담이 크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데 반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기업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370명의 근로자를 둔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사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가 채용, 인력 전환배치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철강 제조업인 B사도 기존 연장 근로와 특근 실태,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이 3년 뒤라 ‘현재는 큰 영향이 없다’거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았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체여과기를 제조하는 C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3년 뒤라 현재 큰 영향은 없다고 했고, 고무가공 업체인 D사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현재 특별한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분명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역 기업의 대다수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71.7%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기업의 대응 방안도 ‘유연근무제’ 10.6%, ‘집중근무시간 관리’ 8.9%, ‘설비투자 확대’ 3.9% 등 기존인력의 활용과 자동화 설비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신규채용’은 1.7%에 불과했다.

전기배선기구를 만들고 있는 E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추가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공장자동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화학섬유 제조사인 F사도 공장자동화율을 높여 대응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응답기업 78.9%가 대응책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신규채용 축소’ 9.4%, ‘기존 인력 감축’도 6.1%나 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영향을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 생산과 납기 차질,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따른 노사 마찰 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열교환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E사는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직접적 임금 부담 증가 외에도 복리후생비, 식대, 4대 보험료 등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휴일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는 G 건설사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과 공기내 준공을 위한 불가피한 추가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예상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정책의 실효적 목표인 일자리 확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기업이 바뀐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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