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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