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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수사 부실논란 극복 못하고 마무리…"27일 드루킹 특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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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오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를 착수하는 만큼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경찰은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드루킹 등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혹에 대한 자세한 실체는 특검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꼬였다. 댓글조작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드루킹 일당을 먼저 구속했다.

경찰은 1개월여간 수사한 끝에 댓글조작이 이뤄진 장소로 확인된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3월21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드루킹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못한 채 신병부터 확보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일부 송치하고 핵심 의혹은 뒤이어 규명해 나가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은 구속 기간인 10일간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를 이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만 확인해 3월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사건의 변곡점은 송치 이후 압수물인 드루킹 일당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정권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의원) 이름이 불쑥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단순 사이버범죄가 아닌 정치사건으로 번졌다. 여당 등 정치권이 전부터 이들의 배후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이틀 후인 4월16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URL)를 전송한 사실이 사흘 후인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는 신뢰도에 치명타를 맞았다. 경찰은 'URL 유무가 서울청장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이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초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수사를 '투트랙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력을 대폭 증원한 뒤 댓글조작 혐의와 배후 존재 여부를 동시에 수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여야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5월21일 통과시켰다. 경찰 수사는 특검 가동 전까지만 진행되는 '시한부 수사'가 됐다.

경찰은 김 지사 재소환과 송 비서관 소환조사도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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