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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금감원 제재안에 약세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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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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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순이익 32% 증가 예상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상향도



    [ 나수지 기자 ] 삼성증권 주가가 최근 1년 내 최저가로 떨어졌다.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은 1050원(2.94%) 떨어진 3만4650원에 장을 마쳤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에게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삼성증권에 신규 주식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했다. 최종 제재안은 다음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투자심리는 차가웠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금감원 제재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올리는 증권사도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목표주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10.5% 올려 잡았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재 수위가 결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제재안을 감안해도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2.5%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과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도 “금감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브랜드 가치 손상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영업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신규사업에 3년간 진출할 수 없다”며 “배당사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 손상도 주가 리스크(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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