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서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 유통
회원 85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의 음란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야○티비' 운영자 A(40)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동운영자 B(40) 씨와 프로그래머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야○티비' 등 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85만 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은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 3만2천여 건(154명), 웹툰 2만5천 건에 이른다.
경찰은 A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음란사이트 회원들과 동업하며 음란사이트 운영방법을 알게 됐고 서버 관리나 사이트 프로그래밍 같은 핵심 업무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2명에게 맡겨 원격으로 관리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을 해외 SNS에 게시해 둔 것을 알아내 관계 당국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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